공정위, M&A 심사보고서 발송… 빅데이터 초점독과점 문제엔 쿠팡이츠, 공공배달앱 등 후발주자 활발수수료 이슈… 일정 기간 수수료 인상 불허 조건 전망
  •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 ⓒ각 사
    ▲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 ⓒ각 사
    점유율 90%에 달하는 거대 배달앱 탄생이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게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DH와 배민은 4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이 끝난 뒤 빠르면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결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DH와 배민은 지난해 2019년 말 4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발표해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앱 점유율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면 한국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9%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독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달앱 1위와 2위 사업자 결합해 수수료 인상을 할 것이란 걱정에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쿠팡이츠를 비롯 위메프오, 공공배달 등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지난해 9월 이용자가 34만1618명에서 올해 9월에는 150만722명으로 1년새 339.3%나 증가했다. 위메프오도 같은 기간 월 이용자가 8만3176명에서 50만4711명으로 506.8% 늘었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 점유율을 아직 각각 6.8% 2.3%에 불과하다.

    업계는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결합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3~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한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 등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민이 수수료 개편을 원상복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 논란에 빅데이터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은 "소비자, 음식점 등 정보가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고친 후 정보독점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월엔 정보독점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배달앱 업체는 자영업자들이 처리한 주문을 빅데이터화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런 이유로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결합사 간 빅데이터 공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포함 시장 경쟁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면밀히 검토했다"며 "승인 보고서를 각 사 법률 대리인에 전달해 답변을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