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사 논란에 '7대의무' 족쇄오너리스크 5000억 위약금… 성과 따라 경영진 교체"사실상 국유화… 민간 도입하기엔 위험 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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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이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모회사 한진칼 사외이사 지명권, 경영사항 사전 협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과의 투자합의서에 7대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산은은 이 조항을 전제로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감사위원 선임 △주요 경영사항 사전 협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통합작업(PMI) 계획 수립과 이행 △대한항공 주식 담보·처분 제한 △조항 위반 시 5000억원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 등이다.

    오너 일가의 경영 불참도 조건 중 하나다. 산은은 한진칼로부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 불참 확약을 받았다.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조원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산은은 ‘한진그룹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만들었다. 조원태 회장이 사모펀드 KCGI 등의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것을 고려해서다. 최근 제기되는 “국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각 조항이 “산은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선임권, 주식 처분 제한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산은이 갖기 때문이다. 업계는 각 조항을 민간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며 “사실상 국유화, 유사 공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낸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해당 조건들은 사실상 국유·국영화와 다를 바 없으며, 민간에 도입하기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국가가 주주역할을 하는 모양새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시장 입지가 굳건한 대한항공에 부실기업을 맡기는 꼴인데, 인수부터 계약까지 모든 주체는 정부”라며 “국영기업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공적인 요소를 대입하려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산은의 투자로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66% 가량을 확보하며, 조 회장 입장에서는 정부 자금으로 3자 연합과의 지분차를 벌리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경영난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있지만, 누적 적자와 경영진의 관리 능력 부족 등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앞선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과 사재 출연 없이 정부 혈세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한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된다. 모든 인수 절차는 내년 6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내 완전 흡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