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등 일반화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일반·생활물류 경계 모호, 생존권 위협"택배업계는 찬성으로 선회… 진통 불가피
  •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일명 ‘택배법’을 두고 물류업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으로 입법에 속도가 붙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진다. 이번에는 40만 규모의 화물운송 업계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화물운송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같은 날 열리는 생물법 관련 국회 공청회 일정에 맞춰서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물법은 택배·퀵 등 소화물 배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물자동차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화물주선연합회 등 총 4개 일반화물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에 속해있는 화물 차량은 약 40~45만대 규모다.

    4개 연합회는 “소화물 배송을 뜻하는 생활물류와 화물운송법(화운법)을 적용받는 일반 화물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일반 물류는 증차와 운임을 화운법에 따라 규제받지만, 생물법엔 관련 내용이 없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일반화물 업계는 생물법이 전제하는 생활물류업 대상 증차 문제를 지적한다. 생활·일반물류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물류업에만 증차를 허용할 경우 화물업 전반의 운임 하락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택배 종사자 보호 조항은 기존 화운법에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다.

    생물법엔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실상 직영차량의 무한증차가 가능하다. 생물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화운법상 불법으로 보는 자가용 화물차로도 배송이 가능하다.

    반면 화물·용달업계는 화물 운송법에 따라 매년 증차량을 조절한다. 증차량 제한은 적정 단가 유지 등 화물 요금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일반화물업계 전반이 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파업 등의 혼란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 연계단체와의 집단 반발 가능성 때문이다. 주요 단체에 속한 차량 대수만 약 40만 대에 달해 규모도 작지 않다.

    택배 노동 단체간 시각도 엇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택배노조는 “현재 추진되는 생물법은 배송기사 보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상위 단체에 힘을 싣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 ▲ 생물법 처리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연대 ⓒ 연합뉴스
    ▲ 생물법 처리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연대 ⓒ 연합뉴스
    반면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연대는 법안에 찬성한다. 택배연대는 “생물법 처리는 택배 종사자 보호의 첫 걸음”이라며 회기 내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생물법이 달갑지 않았던 택배업계도 최근에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배송 업무 내 ‘분류’  구분, 추가 보상 산정 등 민감 조항이 일부 삭제되면서다. 최근에는 “수정된 법안이라면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 낫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물류와 일반물류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며, 영업과 화주 유치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그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증차, 운임 등은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넓은 차원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