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롯데마트→쇼핑 이어 롯데계열사 잇따라 제재 1.4만여명 종업원 파견받아 5.5조 규모 他납품업자 제품 판매 지시주차관리, 판촉물부착에 매장청소, 인사도우미까지 시켜
  • ▲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의 파견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연이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거나 인사도우미로 동원하는 등 부당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판촉행사를 열면서 서면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에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거나 납품회사 종업원을 부당사용한 혐의로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롯데마트가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적발돼 역대 최대액인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징계를 받은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뒤 소속사 제품뿐아니라 다른 납품업자 제품까지 구분없이 팔도록 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 총판매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사 제품을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게다가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떠넘겼고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와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에는 기본계약서에도 없는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수취하고 이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 등 자사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하이마트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 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