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긍정 몇개, 부정 몇개'식 단정적 의견 불합리"전문심리뤼 의견 바탕 실효성-지속성 재차 강조'준법위원 추천권' 존중 지난 17일 위원회 전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삼성 변호인단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들의 개별 항목을 단순히 따져 평가할 것이라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조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완 계획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관련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이뤄졌다. 이번 의견진술은 특검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양형 결정에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심 첫 공판을 시작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준법위 설치 및 활동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준법위를 출범시키고 준법경영 강화 및 조직내 준법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준법위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출발했다. 출범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명하고 전문가를 통해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를 선정했다.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등 활동성과를 평가해왔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이들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강일원 위원과 김경수 위원은 삼성이 준비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특히 준법위의 경우 외부독립기구로 잘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내부 준법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내부 임직원들의 면담 결과 경영진들의 준법제도 확립 의지도 재확인하게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들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은 준법위 출범부터 독립성과 실효적인 활동을 위해 이사회에 권고했으며 의견제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준법위는 그간 333건 중 129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등을 권고한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4세 경영 포기 및 노조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했으며 관계사들이 동참해 약속을 이행중이다.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위원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행내용을 확인했고, 최고경영진이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위원도 최고경영진 의사결정에 준법지원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사과 및 약속을 하고, 삼성은 기부금 열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며 "강일원 위원은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준감위 지속가능성에 문제 없다고 했다"며 "김경수 위원도 준법위와 준법감시인이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으로 작용 중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개별평가항목이 모두 총족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다"며 "재판부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면서 강일원은 5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대로 '긍정 몇 개, 부정 몇 개' 식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개별항목별로 중요도가 다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평가보고서 해석에 따라 긍정평가가 갑자기 '부정평가'로 바뀔 수 있어 재판부의 준법위 도입 취지인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관계사 협약 탈퇴 관련 항목을 보면 위원들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그러면 이는 부정인가, 긍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고 해서 평가가 갑자기 '부정평가'로 바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일원 위원은 법령에 의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이뤄졌고, 지속가능하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반면 홍순탁 위원은 피고인과 삼성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일원 위원은 실효성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됐고 지속가능성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경수 위원은 준법감시위, 준법지원인, 총수의 준법의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삼성이 약속하고 이행한 내용이 재판용 허울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실효성과 진정성이 보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 계획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이제 10개월이 된 만큼 완벽하지 않다"고 운을 뗀 뒤 준법위 권고 및 조치 불이행시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규정을 개정, 권고가 무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7개 관계사들의 준법경영 협약 탈퇴가 자유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관계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위원 추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할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계사들이 위원장의 '위원 추천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지난 17일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늘 재판에서 말씀드림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며 "지원 요구를 불수용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