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5인 이상' 매장 내 vs 테이블 당 혼란 가중숙박업소, 지역 원정 모임 여전히 문제5인 이상 모임금지 실효성 논란… 외식 매장 기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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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전국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미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던 수도권의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해 9시 이후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만큼 조치가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와 관련해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인이상이 한 곳에 모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과 실효성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식매장의 경우 한 매장에 5명이 넘게 있으면 안된다는 것인지, 5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지 말라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모호하다.

    직원까지 인원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식당은 2~3인만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모텔, 호텔, 공유숙소 등의 숙박업소에서 9시 이후 모임을 갖는 등의 '방역 구멍'에 대한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다.

    서울에서 숯불갈비집을 운영 중인 A 씨는 "7~8명 정도 손님이 와서 소주를 15~16병 먹더니 9시 넘으면 아쉬우니 모텔을 잡자고 하더라"라며 "모텔에 거의 술손님이라는데, 좁은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벗어나 모임을 가지는 '지역 원정' 등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매장 내 취식 제한 시간을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B 씨는 "모텔 대실이 만실이라던데, 갑자기 9시반부터 포장이 막 밀려들었다"며 "준비한 음식을 다 소진했는데 오랜만에 완판 취소를 해봤다"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치 당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연말 파티를 금지하는 등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정부는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통제는 쉽지 않다.

    집들이 등 '홈파티', 숙박업소에서 진행하는 파티 등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운만큼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자제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식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자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장에 손님을 5명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은 차라리 문 닫으라는게 나을 정도"라며 "지자체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식당 전체에 5명 이상 있지 말라는거 같은데, 세부지침을 세울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한 매장에 5명 이상 있지 말라는 조치라면 차라리 3단계를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