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뒤 조정 검토 ‘주말 이동량 감소’ 등 효과 확인 시까지 거리두기 격상은 보류 3단계 대신 ‘2.5단계+ɑ+특별방역’ 조치로 확산 억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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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애초에 거리두기 3단계 기준(1주 일평균 신규확진자 800~1000명)은 이미 충족했지만,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시행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으로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방역망이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