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사간 시너지 위해‘DH-우아한형제들’ 결합 허용경쟁제한 우려해소 등 6개월內 요기요 3자 매각 명령조성욱 위원장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 유지”
  • ▲ 조성욱 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심사과정에서 경쟁제한 해소에 역점을 뒀다
    ▲ 조성욱 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심사과정에서 경쟁제한 해소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1년을 끌어온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국내서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를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다. 또한 우아한형제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결과 음식점·소비자·라이더 등 이해관계자에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여했다. 결합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전제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을 허용했다"며 "DH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H는 작년 12월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배달앱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양면에 소비자와 음식점이 위치하고 라이더까지 관련되는 다면 온라인플랫폼으로 월 이용자는 올 8월 기준 2700만명,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35만개, 배달대행 라이더수는 12만명에 달한다.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는 경쟁제한성이 논란이 됐다. 회사간 점유율 합계는 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며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는 98.8%p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시장인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으로 해당사의 점유율은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문제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사가 그동안 음식점 유인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하던 각종 마케팅 정보의 제공을 줄이거나 유료 판매를 위해 무료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해당사가 주장하는 이번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로 했다.

  • ▲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개요 ⓒ공정위 자료
    ▲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개요 ⓒ공정위 자료

    그 결과 공정위는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 기간내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내에서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는 유지된다.

    이외 △요기요 및 해당사의 다른 배달앱간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결합해당사간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해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