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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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지난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히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했고, 그 결과로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 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