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항공업 등 양사 주요업종 상이"미국·중국 등에서도 심사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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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양 사 결합 허가 결정을 발표했다. HDC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정위에 심사를 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자간 주요 업종이 달라, 타 사업자의 경쟁제한 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주요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면서 “이번 결합으로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회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했다. 다만 면세점에서의 주요 취급 품목이 다르고, 두 회사의 점유율이 낮아 해당 요소도 경쟁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심사에선 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두 회사의 여러 사업 내 경쟁제한성을 다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HDC는 국내 외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결합신고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심사 절차는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경쟁당국은 합병을 원하는 해외 사업자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결합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