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고서 접수, 배달앱 분야 독과점 논란속 공정위 결정 촉각자료 보정기간 포함 실제 심사기간 120일 초과 가능
  • ▲ 배달의 민족-요기요 로고 ⓒ연합뉴스 제공
    ▲ 배달의 민족-요기요 로고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약 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인수됐다.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