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 부담완화에 방점개업공인중개사 6개월 초과 휴업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폐업예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29일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의 경우 최근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부지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감정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휴업요건에 임신·출산이 포함된다.

    현재 특정연구기관은 과기부 장관이 추천한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회계기관을 정해야 하므로 추천을 받지 못한 회계기관은 감사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과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해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