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진행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질책에 의한 수동적 뇌물부정한 청탁 및 특혜 없어… "준법감시제도 강화 고려돼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지원이고 승계작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재산국외도피는 무죄로 확정됐고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 전액 변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졌다.

    이날 삼성측 변호인단은 뇌물 성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기심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낸 뇌물 액수와 성격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은 1심보다 적은 36억원이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동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뇌물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를 권고할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제도라는 점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며 "실효성이 인정되도 양형 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없으며 양형 구간을 이탈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수동적 지원 및 어떠한 청탁도 없다는 점, 그리고 위법적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과 최서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모두 인정했다"며 "요구형 뇌물이고 직권남용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의 요구를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웟을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과 자유의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 이재용에게 대통령이 '승마지원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나? 한화보다 못하다. 승마 유망주 말도 안 사줬다'고 질책했다"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이에 대해 특검은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이재용이 대응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며 "2차 독대에서 승마지원이 미흡하다며 강한 질책을 받았고 2016년 3차 단독면담 때에도 JTBC 언론보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을 보면 질책하고 질책당하는 관계이지, 대등한 관계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불정적 청탁과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승계작업에 대해 포괄적, 유동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은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지배구조 강화는 어느 대기업 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현안으로 결코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은 청탁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요구하거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야 한다"며 "대법원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청탁한 것을 인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2차 독대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순환출자 문제는 대통령이 인식도 못했다는 근거에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추진도 결국 무산됐고 원샷법은 2차 독대 이후 오히려 불리하게 개정되는 등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원샷법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M&A(인수합병) 활성화 대책으로 2014년부터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2차 독대 이후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되지 못하게 불리하게 개정됐으며 5% 룰은 개정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사업 현안에 대한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특별 위원회 설치 등은 청탁의 결과물이 아닌 예전부터 추진된 육성 정책"이라며 "바이오 산업 관련 나머지 조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의 강화된 준법지원 및 준법의지 등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제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과 삼성은 준법감시제도가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전문위원 의견 중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준법위 요구와 실효성 보장 위해 이사회 의결 등 절차 보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많은 변화 겪으면서 지속가능성, 진정성 등이 확보됐다"며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