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식 입장자료 발표… '별개의 건'임직원·가맹점주 등 불필요한 오해 조성"식품 안전 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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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는 협력업체가 회사에 불량 쇠고기 패티를 납품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HUS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면서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가 있다"고 말혔다.

    이어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면서 "또한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고,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HUS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사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한 바 있다.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