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82만명 늘어11년째 기준 그대로고물가에 납세자 부담 상당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안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11년째 제자리인 종소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안내를 1년 전보다 82만명 많은 1255만명에게 보냈다. 지난해 종소세 대상자라고 국세청이 안내한 1173만명 중 88%인 1028만명이 세금을 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대를 경신할 전망이다.

    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 중에도 임대소득이나 강연소득,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건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11년째 고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또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400만 명으로 많아졌고, 금리까지 상승해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넘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에 퇴직자들과 취업난을 뚫지 못한 청년들이 개인 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개편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소비자물가는 그때부터 23% 상승했다. 더욱이 고물가로 인해 한국 가계의 지출 여력은 줄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용근로자의 작년 12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납세자들은 종소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료 때문에도 골치가 아프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8%를 내야 한다. 가령 은퇴자가 1년에 이자·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대상)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건보료가 월 20만~30만원은 훌쩍 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