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학계 전문가 구성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업무 전담벤처기업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연장, 기업확인 갱신 부담 완화
  • ▲ 중기부는 12일부터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중기부는 12일부터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작업은 종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왔지만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저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편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확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기술 혁신성과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성과뿐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신기술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노력 등 14개 지표에 따라 지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3년 이상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확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평가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서류는 원클릭 제출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