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송 연내 상용화·K드론 브랜드기업 육성오산~용인(172㎞) 등 지하고속道 선도사업 추진
  • ▲ 미국 스타트업 기업 하이퍼루프 운송기술(TT)이 2018년 공개한 초고속 진공 열차 '하이퍼 루프' 실물 캡슐.ⓒ연합뉴스
    ▲ 미국 스타트업 기업 하이퍼루프 운송기술(TT)이 2018년 공개한 초고속 진공 열차 '하이퍼 루프' 실물 캡슐.ⓒ연합뉴스
    정부가 꿈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하이퍼튜브 개발에 본격 나선다. 올 연말까지 드론(무인비행장치) 배송을 상용화하고 K드론 브랜드기업도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온라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포용적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혁신 △국민생명 지키기 등이 핵심 추진과제다.

    교통분야에선 먼저 교통·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철도부문에선 초고속 하이퍼튜브 개발 착수가 눈에 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0.001기압 이하의 튜브속을 시속 1200㎞로 열차가 달리는 미래의 교통수단이다. 국제선 비행기 속도가 보통 시속 800~1000㎞ 점을 고려하면 지상에서 항공기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셈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설명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내 주파가 가능하다. 철도연은 작년 11월 독자개발한 축소형 튜브 공력시험장치에서 속도시험에 나서 시속 1019㎞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한축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추면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광재 K뉴딜 본부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철도연을 찾아 하이퍼튜브에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시험장 유치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선 올 하반기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개발은 물론 올 연말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 K드론 브랜드기업 육성, MRO(유지·보수·운영) 산업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 재도약을 위해 올 하반기 두 국가 이상의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지역끼리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선 상반기 중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금지할 것 외 모두 허용)를 도입하고 하반기에 전담조직도 만든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다.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오는 12월 제안요청서를 고시하고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2층 전기버스 20대를 도입하고 프리미엄(초우등형) 고속버스도 300대로 늘린다. 지하 고속도로 선도사업을 추진해 서창~김포(18.3㎞), 오산~용인(172㎞) 구간은 하반기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판교~퇴계원(31.5㎞) 구간은 사업추진을 검토한다.
  • ▲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연합뉴스
    ▲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연합뉴스
    신교통수단도 활성화한다. 고속화버스체계(BTX)는 하반기 시범사업(수석나들목∼강변북로∼강변역)에 착수한다.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트램(노면전차)은 연말까지 타당성 평가기준을 고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선 공약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16만명이던 이용자를 올해 30만명까지 늘린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계속해 상주영천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1.31배, 광주원주는 1.24배 수준으로 낮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27개로 늘리고, 휠체어 탑승버스 시범사업도 시외버스로 확대한다.
  • ▲ 5030 속도 하향.ⓒ연합뉴스
    ▲ 5030 속도 하향.ⓒ연합뉴스
    끝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7월부터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를 3.5t 초과로 확대한다.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도 확충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대여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반기 중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