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행 면세점 할인 내역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도면세점마다 쿠폰, 포인트 할인 내역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영수증에 할인 내역 증빙해야 관세 면해… 과다납부 환급절차도
  • ▲ 시내면세점의 모습.ⓒ뉴데일리DB
    ▲ 시내면세점의 모습.ⓒ뉴데일리DB
    최근 해외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면세업계도 다양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고객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할인에 덮어놓고 면세상품을 구매했다간 자칫 관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각 면세점 쿠폰,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대폭 늘어나면서 면세업계가 발행하는 할인 쿠폰은 그 종류나 수도 적지 않다. 

    이달에 승인 받은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 편수는 총 23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관광비행 허가를 내고 11편이 편성된 이후 이후 매달 크게 증가세다. 이 과정에서 면세업계가 앞다퉈 진행하는 이벤트도 대폭 늘었다. 항공사와 제휴해 파우치를 제공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문제는 이들 쿠폰이나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자칫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서 지불 수단의 성격을 가진 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제공 받은 적립금 등을 과세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에 대한 면세점 쇼핑의 경우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66만원)로 고정돼 있어 구매액에서 빠질 줄 알았던 할인 포인트 등이 구매액으로 포함될 경우 이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20~30%(가방, 시계 등은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이나 혜택이 과세 대상인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관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면세점별로 비슷한 항목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롯데면세점의 회원 할인이나 제휴머니, 그냥드림, 더드림 등의 혜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스페셜드림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PRE LDF 페이, L.포인트, 현대카드 M포인트, 네이버포인트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스페셜드림 상품권을 제휴 행사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신라면세점 역시 인터넷회원 할인, 쿠폰 , 적립금, S.Rewarkd 할인, 신라별할인, 신라복지포인트 등만 과세 대상에서 빠졌을 뿐 예치금, 신라선불, 통신사 맴버십 포인트, 해피포인트 등은 모두 과세가 되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달리 신세계면세점에서는 통신사 멤버십이 모두 과세 대상에서 빠진 것이 특징. 이와 함께 쿠폰할인과 보유 적립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갓포인트나 신세계포인트, 즉시사용적립금, 이지웰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상품권이나 이전 거래에 따라 제공 받은 포인트 등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며 “즉시 할인 등의 쿠폰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면세점은 모두 영수증에 할인 내역을 첨부해 관세 당국에 할인 내역을 증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프라인 면세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면세점 직원에게 과세 내역을 확인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녀온 이용자의 경우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증빙이 어려웠던 면세점 할인 내역을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