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신규취항 조건부 면허 발급코로나19로 항공기 도입지연 등 차질 발생국토부, 면허조건 변경…예기치못한 변수 인정
  • ▲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연합뉴스
    ▲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연합뉴스
    다음달 5일까지 취항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으나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취항이 늦어진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 시기를 올 연말까지 늦추기로 면허조건을 고쳤다고 17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1년 이내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2년 이내 취항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으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항공기 인도가 늦어져 AOC 절차를 끝맺지 못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7월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늦어진 상황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마치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줄어 취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항공사업법 제26조1항에 따라 면허조건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로선 취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며 "앞으로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