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박탈감 유발·반사회적 탈세행위자’ 집중조사호화생활 고소득자·서민피해 민생침해업자 예의주시조사 1.4만건 유지...매출급감 사업자 조사 제외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 수준인 1만4000건으로 유지하되 조사 타깃은 반사회적 탈세행위자로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확산과 영업제한으로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호화생활 고소득자 탈세, 서민피해 민생침해업자 등 성실납세 박탈감을 초래하는 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점에서 자칫 세무조사가 기업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모양세로 비춰지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 축소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자, 법인자금 유출 주택 구입 등 부동산투기자 358명에 이어 지난 17일 반사회적 행위자 61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되, 반사회적·악의적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조사기조를 분명히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과감한 세정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감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 호화생활 탈세자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포함됐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절망감, 즉 코로나 블랙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두고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2% 미만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이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불공정 행위 차단에 조사기조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