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올해 150억원 지원, 2024년까지 1500억 투입
  • ▲ ⓒ국토부
    ▲ ⓒ국토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9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균형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도시 16개소와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에는 4년간 도시지역은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