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카 이모씨 재판서 추가 의혹 제기회삿돈으로 '반포 아파트' 계약금 납부 의혹이상직 의원 등 이스타항공 오너 일가 기소 방침
  •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뉴시스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뉴시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본인 명의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이 지난 1999년 초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이스타항공의 계열사인 BD인터내셔널 회사자금으로 지불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현 시가가 무려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전주세무서가 42억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들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주도했고 이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이씨가 회삿돈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 이 의원과 그 일가들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반포 아파트 계약금 유용 외에도 그간 논란이 돼 온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전 이스타홀딩스 대표의 고급 외제차 및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구입 비용에 회삿돈을 쓴 혐의와 이씨가 16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결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창업주인 이 의원의 지시대로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9가지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의원이 이득을 보는 행위로 이 의원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 의원을 포함해 공범자들 모두 기소할 방침이고 그 전에 변호인들이 증거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여만주를 그룹 계열사에 100억 원 가량에 팔아 회사에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해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항공사를 매각해 거액을 챙기려는 탐욕에서 4대 보험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지급불능 상태로 만들고 파산 위기 사태로 내몬 장본인”이라며 “이 씨는 보조 공범에 불과하고 주범은 이 의원인 만큼 검찰이 신속한 구속 수사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노조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씨는 물론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최 전 대표 등 회사 핵심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 등 오너 일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