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산업법 개정 추진미성년자 보호,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 제도 개선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강화... 위반시 최대 1억원 벌금

  •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의 과도한 결제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나선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 등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한도를 초과해 충전이나 선물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리 결제 쇼핑몰 조블페이에서는 별풍선, 넥슨캐시, 구글기프트카드 등 하루 100만원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아프리카TV의 BJ 핵찌는 지난해 7월 1억 2000만원 정도의 별풍선 120만개(개당 100원)를 선물 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