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이용자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 중파기의무 위반한 행위에 즉시 파기 및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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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달간 이통3사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방통위가 이통3사의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몰래 수집 및 불법 활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일부의 경우 과실로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보유기간을 경과해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식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약관이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