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의지 없어"…농지법 개정도 촉구
  • ▲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개 단체가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모든 공직자와 친인척·지인들의 부동산투기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비롯해 법관, 검사, 경찰·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제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센터에 투기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제보시에는 투기지역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경실련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단이 조사를 벌여 구체적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폭로되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 공직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들은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땅과 집 투기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 받도록 시민들과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당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간소화된 농지 취득 절차가 농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때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