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순익 3.2조원 추산…전분기比 87%↑금소법에 비대면·AI 투자 서비스 중단…영업 타격 "소비자 보호 마련 위해 금융회사 비용 증가 불가피"
  •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리 상승 기류 속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데다 충당금 적립 요인이 적어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영향이다. 

    다만 이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으로 인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 위축돼 1분기 이후 실적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87%↑예상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순이익은 3조27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예측했는데 전분기보다 87.8% 오른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15.3%나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실적 호조는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나란히 견인했다. 보고서는 순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1.2%오른 7조8400억원으로 전망했고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45%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금융지주사 전체 1분기 순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1분기 은행 평균 대출 성장률이 2.0%로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돼 은행 평균 NIM은 4bp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컸는데 펀더멘털 개선 역시 뒤따르면서 금융지주의 순익 상승폭을 키웠다는 의미다. 
  • ◆ 혁신 서비스 중단… 영업력 약화 불가피

    모처럼 금융권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금소법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가 '복병'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 역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없고 법 적용이 모호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앞당긴 디지털·비대면 전환이 금소법 시행으로 완전히 뒤흔들린 상태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창구를 찾지 않아도 인공지능(AI)가 담긴 ATM기기를 통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은행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꼽혀왔다. 

    하나은행 역시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거래를 오는 5월 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영업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에서는 10만원 짜리 펀드나 1000만원짜리 펀드 역시 동일한 설명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고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전기 통신 금융사기로 피해 입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IB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2분기 진입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길어질 수록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