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저장자료 접근방해 행위, 첫 제재 사례
  • ▲ 2017년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현장진입을 방해하는 모습 ⓒ공정위 제공
    ▲ 2017년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현장진입을 방해하는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6월 애플은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차단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며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하지만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됐고,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애플코리아에 대한 2차 현장조사에서도 방해가 이뤄졌다. 애플 소속 임원 류 아무개 상무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과 류 상무를 상대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적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