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부과 40% 감면 받아…사안 경미담당자 전산상 실수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 고질적 불공정 없어공정위, 홈플러스에 4억6800만원 규모 과징금 부과
  •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담당자의 실수로 유통업계의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판촉 행사 시작 전 행사비용 분담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로 경미한 사안을 감안해 공정위도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회사 및 협력사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을 행사 진행 전에 확정하여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실수로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라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들에게 이미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건은 연간 체결하는 3만여건의 합의서·약정서 중 불과 166건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40% 가까이 감경해 줬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판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판촉행사 비용 평균분담률은 40.5%로 법적 분담 한도인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당사가 행사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의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거 일부 유통업체에서 발생되어 온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향후 홈플러스는 거래 담당자의 실수 및 지연 등으로 인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