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15% 인하 꼼수 논란7시간 OS 먹통에도 손해배상 없어법 사각지대 활용한 갑질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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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앱마켓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꼼수 논란이 여전하다. 최근 먹통 대란이 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오류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15일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올해 9월말부터는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마련을 추진하면서 이를 의식한 구글은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연간 매출 100만달러 미만인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15%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인앱 결제 의무가 없었던 네이버, 카카오 등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되기 때문이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간 매출 2~3조원에 달하는 이들 게임사도 수수료 30% 부과의 표적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개발사들이 전체 개발사 매출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만 15% 수수료 인하는 결국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를 방지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도 깜깜무소식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여야의 이견 속에 국회서 정처없이 표류 중이다. 지난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도 해당 법안은 빠진 상태다.

    과방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4월 중 과방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구글이 지난달 23일 OS 오류로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것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구글의 OS 웹뷰 오류에 따른 모바일 앱 강제 종료 현상이 7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OS 시장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11월, 12월 유튜브·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에서 수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이 없어 이용자들의 빈출을 샀다. 이번 OS 먹통 대란에도 구글은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공지가 전부였다.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망도 빠져 나갔다. 해당 법안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이 4시간 이상이어서 지난해 발생한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장애는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최근 발생한 7시간 먹통 대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및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