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취업제한 고위직 7→529명국토부 신도시 조사기능 회수…2천명이상 인력 조정고위직 인건비 동결…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조직개편안 공청회 거쳐 정기국회서 논의키로
  • ▲ LH 혁신안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 LH 혁신안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든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LH가 맡아오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해 사전정보 유출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제기로 촉발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LH 직원들의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LH 자체적으로 재산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 ▲ LH 조직재편안.ⓒ국토교통부
    ▲ LH 조직재편안.ⓒ국토교통부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한다. 

    기능 축소에 따라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혁신안에서 LH 조직재편안은 당정협의에서 의견조율이 안돼 제외됐다.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첫번째로 거론된다. 두번째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번째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이 세가지 안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