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갈등 진행형…출근지연 속출확진자 발생에도 코로나 검사 거부"사실상 태업… 명백한 불법행위"
  • ▲ 16일 택배노조 상경투쟁 모습 ⓒ 뉴데일리경제
    ▲ 16일 택배노조 상경투쟁 모습 ⓒ 뉴데일리경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택배노조의 태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노사합의 후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점연합은 18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현장 복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태업을 반복 중”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집화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일부 기사는 여전히 분류를 거부하며 오전 7시인 출근 시간을 임의로 2시간 늦추고 있다. 이 경우 9시부터 이뤄지는 배송 시작은 11시로 늦어진다. 

    당장 새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CJ대한통운은 택배 접수를 막아둔 상태(집화 제한)지만 노조는 집화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동안 쌓인 물량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연합은 “노조의 업무 복귀는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간헐적인 업무 참여와 출근 지연은 사실상 태업과 마찬가지며, 이는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8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분류갈등 합의를 이룬 지난 16일 파업 철회와 함께 다음 날 현장 복귀를 약속한 바 있다. 

    또다른 갈등은 코로나 검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업 집회 참석자 중 택베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조 측은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감염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17일 회사와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지침을 수행했다”면서 “이에 대한 과도한 문제제기(코로나19 검사 권유)는 노조 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