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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25일 홈페이지와 조합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2019년 1월 중앙회 계약직 직원이 신협 사내망을 통해 단위신협으로 옮긴 업무용 파일에 조합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을 작년 7월말쯤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6300명분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주소, 직장주소, 거주지주소, 계좌번호, 대출금액, 금리, 체크카드번호 등이다.
유출항목은 조합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출항목 세부내용은 신협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창구로 방문하면 처리해줄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업무용 파일의 단위신협 내 이동 및 저장 과정에서 사용된 USB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데이터 삭제, 단말기 접근 분리 조치 및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신협 관계자는 “최초 유출시점인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악용한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와 단위 신협이 같은 사내망을 쓰다보니 외부로 자료를 보낼때는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내부에서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에서 자료를 주고 받을 때에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