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및 결정 남아'사측 압박용' 분석도
  • ▲ 한국GM 창원공장 ⓒ한국GM
    ▲ 한국GM 창원공장 ⓒ한국GM
    한국GM 노동조합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6.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사측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5841명(76.5%)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5일 밝혔다.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찬반투표에는 6613명이 참석했다. 찬성 비율이 50.0%를 넘기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사측과 추가 교섭을 가진 뒤 진전 상황에 따라 중앙노동위윈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9차례나 만나 교섭을 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월 9만9000원 인상하고, 통상임금의 150%와 400만원을 성과급 및 격려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의 일감 부족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GM은 7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보다 찬반투표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교섭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노조와의 교섭에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조속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