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회사측 재교섭 안간힘반도체-코로나-성과금-정년연장 등 난제 첩첩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즉각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3년만에 무분규 타결이 깨지는 셈으로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노조는 10만원에 달하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완강한 입장이다. 성과금과 격려급 포함 1100만원의 회사측 인상안도 거절한 상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3.8%의 찬성을 획득한 상태다.

    반도체난과 코로나 여파속에서도 선전하던 현대차엔 비상이 걸렸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노조를 직접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하 사장은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 접점을 모색해 마무리에 집중하자"고 노조를 설득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한편 현대차는 기존 노조 외 MZ노조 등도 다른 기준하에서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 조정 방안 등 난제가 쌓여있어 상당기간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