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 대신증권, 손실액 최대 80% 배상"투자 피해자 "수용 못해…법원 판결 거스르는 행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를 적용하고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기준에 반영됐으나 투자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앞서 다른 판매사들의 배상안과 다를 게 없으며, 법률 판단조차 거스르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 대신증권, 손실액 최대 80% 배상"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을 별도 위반행위 항목으로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가산한 점이 주목된다. 그간 사모펀드 분쟁 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30%의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다.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포인트를 별도 가산하면 기본비율은 50%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포인트를 공통 가산했다. 이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통 가산비율을 살펴보면 KB증권이 30%포인트로 같은 수준이며 우리·신한·하나은행 25%포인트, 기업·부산은행 20%포인트 등이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부당권유·부정거래 등의 위반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 발생한 위반행위 건마다 기본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소 30% 비율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배상안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 외에 새로운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투자 피해자 "수용 못해…법원 판결 거스르는 행위"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로 일괄 적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은 기존 판매사들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법원 판결을 적용해 마치 분쟁조정 비율을 높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다른 사례와 다를 게 없다”며 “당국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겠지만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전혀 못 미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투자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 배상비율로 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말 KB증권 역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정 대표는 “대신증권 건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관련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케이스”라며 “금감원이 폭넓게 인정하면 사법부는 폭을 좁혀 인정하는 게 그간 사례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간 것”이라며 “사기에 의한 죄질이 불량한 펀드로 판결문에도 기재됐으나, 당국이 불완전판매로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분쟁조정 과정에서 편파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그간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1차 분조위 직후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금융당국이 처리 여부 등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일자를 통지하는 과정 역시 공정하지 못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신증권 측의 불법 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지난 16일 대신증권 사기판매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절차에서 대신증권 측 편향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으며, 분쟁조정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간부출신 퇴직자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논의를 거쳐 향후 대신증권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불공정한 분쟁조정과정에 관여한 자들과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반포WM센터 PB들 등 대신증권을 비호한 모든 세력에 대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