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해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례 직접 언급금융사 자율배상 불가피…은행 ELS 판매금지 검토
  • ▲ 이복현 금감원장.ⓒ금감원
    ▲ 이복현 금감원장.ⓒ금감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하고 이달 안으로 배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또는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비로 써야 함에도 이를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에 투자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투자자금이 향후 3~5년 내 원금보장이 안될 시 노후보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 창구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시킨 사례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한 건지,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에서 은행 및 금융사들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LS 판매 중단과 관련해선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현장검사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설 이후인 15~16일 2차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