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책무 내용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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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나 횡령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CEO(최고경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사고를 낸 당사자와 그 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을 뿐 CEO의 경우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처벌받지 않아 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꼬리 자르기 등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십 가지 책무 예시를 참고해 임원별 책무를 정한 뒤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EO에게는 책무 구조도 작성 의무가 따른다. 또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쟁점)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