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석 중인 A씨 업무 복귀사측 "채권확정 위해 불가피" vs 노조 "증거인멸 우려"복귀 주도한 김유상 대표 '관리인 의무 위반' 시끌
  •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 이종현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 ⓒ 이종현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에 이례적인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이자 전 재무팀장인 A씨의 업무복귀 논란에 따른 것이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자 마자 이스타항공에 다시 출근하고 있다.

    회사측이 밝힌 복귀 사유는 "채권확정을 위해 불가피하다"였다. 회생·재매각 절차에 A씨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단박에 안팎의 반발을 불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버젓이 회생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복귀를 주도한 것은 김유상 회생관리인. 

    이상직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김 관리인은 회생 전까지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대표 역시 배임·횡령 관련 주요 인물로 언급돼 앞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노조 측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인물이 다시 회생에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며 "A씨의 업무 복귀로 주요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A씨의 복귀 과정에서 또다른 관리인인 정재섭씨는 해당 사실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A씨 출근 경위에 대해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이스타항공에 전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스타항공의 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회생 관리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천재민 변호사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판 중인 피의자에 보직을 맡기는 것은 회생관리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됐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