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에틸렌 옥사이드 기준치 100배 이상 검출유럽 RASFF, 유럽 각국에 농심 '해물탕면' 판매 중단·리콜국내 '해물탕면'은 유통 판매 중… "생산 라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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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1위 기업인 농심이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해당일자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유럽연합 식품사료신속경보(RASFF) 시스템은 유럽 각국에 농심의 ‘해물탕면’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한 상황이다.12일 RASFF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 중인 농심의 ‘해물탕면(seafood ramyun)’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했다고 밝혔다. ‘해물탕면’내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는 EU의 기준치인 0.05ppm을 148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다. 이에 RASFF는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즉각 판매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라고 지난 8월 6일 각 유럽 국가에 통보한 상태다.리콜 대상 제품은 각각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7일인 제품과 2022년 3월 3일인 ‘해물탕면’ 라면 제품 전량이다.이번에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로도 유명한데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에틸렌 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소량이라도 지속 흡입하게 되면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대해 농심 측은 현재까지 에틸렌 옥사이드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농심 관계자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고 해당 날짜 제품에 들어갔는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은 자체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유통되는 ‘해물탕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된 제품은 농심의 부산공장에서 생산됐지만 생산라인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유통되는 ‘해물탕면’은 부산공장을 비롯해 각 지역 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농심 관계자는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생산라인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한편, 유럽에서 유통된 ‘해물탕면’은 최근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됐지만 이미 유럽에 유통을 시작한지 반년 가량 지난 제품으로 리콜 규모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이로 인한 농심이 쌓아왔던 유럽시장 위상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