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상생-노사관계 재정립… 대국민 약속 실천취업제한-재판 일정으로 경영활동 제한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1057명을 심사해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장 국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달라진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과거와 단절하고 진정성을 쌓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협력사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동행비전 아래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와 드림클래스·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중심의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삼성 희망디딤돌' 확대 계획도 밝혔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CSR 활동이다. 삼성은 2013년 12월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해 특별격려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임직원들은 이 중 10%를 기부했다. 현재 운영중인 센터는 총 7개로 내년까지 경기, 전남, 경북 등 3개 센터를 추가 개소해 전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 부회장 노사 상생 정책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51년간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의 사슬을 끊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결단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5개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1월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삼성SDI 노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에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1년3개월만이다.

    공동교섭단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대표교섭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총 9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조합 홍보활동 기준 등이 담겼다.

    이날 삼성전자와 노조 공동교섭단은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단체협약은 그룹 노사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사업 정상화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삼성전자의 투자계획도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걸려 있고 다른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이같은 취업제한 이슈 걸림돌 없이 경영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 승인, 나아가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측에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경제5단체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