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가상자산 이동때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당국, 은행에 자금세탁 책임 떠밀자…트래블룰 대응신고기한 20여일 앞으로…업비트 1곳만 신고서 내
  •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복병'으로 '트래블룰'이 떠올랐다.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트래블룰 체계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제안하면서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의무다. 

    ◆ 자금 세탁 방지… 투명성 확보가 핵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코인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만들었다. 

    정부는 거래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사와 감독 시점을 6개월 뒤인 내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실명계좌 제휴 심사과정서 거래소에 트래블룰 구축 전까진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제휴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자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모두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ISMS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거래소는 차치하고 기존 입출금 계좌를 갖추고 있던 거래소까지 '트래불룰'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 "자칫하단 은행 문 닫을 수도" 

    3일 기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만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업비트는 자회사인 람다 256을 통한 자체 트래블룰 구축에 성공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출범하고 공동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만 이달 중으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명계좌 확보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화 거래가 아닌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한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트래블룰' 구축 요구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에 관한 1차 관문으로 은행을 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구조로는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모두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계좌 발급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면책조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금세탁에 관한 책임, 무게감이 상당하다"면서 "잘못될 경우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실명계좌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