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결함시 이사회서 임직원 징계금융당국, 제재→개선방향 제시 중심으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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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앞으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책임과 관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6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해야할 사항은 이날 건의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협회들은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과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발전방안을 보면 먼저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이사회등에 개선계획 등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금융권에 제안했다.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이 필요할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 기관,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 같은 금융권의 변화에 화답했다. 

    현재 논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과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기로 했다. 

    제재사유도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토록 건의했다. 

    금융협회장들은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 영업, 규제환경을 조성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 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과 국민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