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회장 측 이사회 측안 통과, 소액주주에 완승소액주주연대 감사위원 선임 불발향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2차전 예고
  • 사조산업을 무대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일가와 소액주주연대 간 경영권 분쟁이 주 회장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소액주주가 상당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및 현직 이사회의 해고를 추진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주총을 계기로 사측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온 만큼 사조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사조산업 및 소액주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주총은 거의 3시간이 지연된 11시 50분에야 진행됐다. 소액주주 측에서 위임장 서류 일부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서류 재확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제1-1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74.66%표의 찬성으로 주 회장 측 의도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사조산업 이사회가 올린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표결방법 건’과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제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통합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왔다.

    이 외에 제5호 의안인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 제6호 의안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사외이사 4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8호 의안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20만 주)결의의 건’ 등 주주제안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사실 소액주주연대의 이런 참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다. 소액주주연대가 지분 56.56%를 보유 한 주 회장 일가와 직접적인 표대결은 애초에 성립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는 3%룰의 적용을 받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마저도 주 회장 측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 회장 일가도 적잖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을 비롯한 사조그룹은 사조산업의 지분을 쪼개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심지어 주 회장의 지분 3%를 임원에게 대여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3%룰’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부터 적용된 상법 개정안이 입법취지와 달리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는 주 회장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액주주연대는 향후 사조산업의 장부열람을 통해 주 회장 일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8월 사조산업의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감사위원 선임이 되지 않더라도 사조산업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주주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과 견제가 가능해지리라는 판단이다.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심리는 9월 말 예정돼 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비록 감사위원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회계장부 열람 소송 등의 기일이 예정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할 것”이라며 “주 회장 측의 우호지분을 확인한 만큼 추구 다른 주총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