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세법 개정 이후 지연가산세 이슈 떠올라건설사, 공문·단체문자 발송해 소비자 피해 줄여
  • ▲ 건설사들이 분양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문을 마련해 계약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 각사
    ▲ 건설사들이 분양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문을 마련해 계약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 각사
    지난 8월 인지세 지연가산세 부과를 놓고 분양업계가 혼란을 겪자 건설사들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분양 전 공식 안내 등 인지세 납부 관련 새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 안내문에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정보가 명시됐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인지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분양 계약서 작성시 수입인지를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알리고 있다.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9월 이후 청약을 진행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전 계약자들에게 인지세 부과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미납 가산세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변경된 세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에 계약자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해 인지세 미납을 기간별로 세분화하고 기간별로 지연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인지세 미납부시 무조건 300%를 부과해왔으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미납 기간별로 지연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계약일 이후 3개월 경과시 납부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시 300%를 부과한다.

    문제는 그동안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던 업계 관행에 익숙해져있어 시행·시공을 맡은 건설사나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이다. 지난 8월 경 올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 사이에서 분양인지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우려가 확대되자 건설사들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결국 국세청과 민간협회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인지세 지연가산세는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돼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건설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단체문자나 개별 연락을 통해 인지세를 납입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분양계약서와 같이 보관할 것을 공식 안내 중이다. 아울러 새로 분양하는 사업지에서도 인지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등기시 인지세를 납부하던 관행을 없애고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셈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세법 개정 이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으나 국세청과 협회 등이 간담회를 갖고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건설사들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세 나부) 내용을 공유하고 개정된 세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