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여
  • ▲ 김성삼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 김성삼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월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시에는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을 맡으며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 프로필]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듀크대 (석사수료) △한양대 경제법 (박사) △행시 35회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기업거래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