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아닌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구입땐 사후교정""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멀어지면 한시적 조치 취할 것"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후병합'에 또 제재 못해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층 강화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5%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송년기자간담회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금융시장의 여러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구입? 사후 교정"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서 금리 부담에 따라 올해처럼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이긴 힘들 것이란 의미다. 동시에 1월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도입에 따라 2억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 

    다만 올 3분기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제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반영해 내년에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문은 열어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올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한도서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내년에도 실수요자들의 금융 공급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사후교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원장은 "기업대출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면 감독 당국이 조사를 통해 사후교정을 할 것"이라며 "내년 차주별 DSR 제도 운영 과정서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은행들이 대출 총량 축소를 위해 대출 이자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예금 이율을 낮춰 예대마진을 높인데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시장금리가 올라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하나 대출금리만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금융회사들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멀어지는 경우 한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미 경고 받은 함영주, 또 제재 못해"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책임론을 둘러싼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DLF 사태로 경고를 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추가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지난 4월 (제재심에 대해) 법리적으로 들어보니 사후병합이라고 들었다"면서 "(이미 제재를 받은 뒤) 추가 문책 경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그 전례에 비춰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 경고에 대해 사후병합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최대 주의 책임을 물어 2단계 (윗선까지) 제재를 적용하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아주 실무자들의 문제라 2단계 주의 책임을 묻는 단계여도 부행장, 본부장 수준으로 올라가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법규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버리검토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장은 내년도 금감원 감독, 검사 방향은 법과 원칙에 근거를 둔 사전적, 사후적 감독의 균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전 단계서 잘 관리가 되도록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가능 이익을 계산하는데 어느 수준서 배당할 지 자본 준비금, 충당금, 경기대응 완충 다본의 추가적립이 전제가 돼야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