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대출총량 내년 1월1일자 재설정 대출 2억원초과자 차주별 DSR규제 적용 정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4~5%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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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가계대출 총량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총량규제에 막혀 닫혔던 은행권의 대출문이 열릴 예정이다. 결혼·장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대출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연간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1일자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신규신청을 받으며 준비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원초과 대출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지속될 예정이라 내년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됐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추가대출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