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활용과 사업추진 들여다 보겠다""무리한 요구… 경영개입 법적지위 없어"법원 체결시한 내달로 연기… 일각 무산설 고개
  • ▲ 쌍용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 쌍용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매각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협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경영에 관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투자계약 체결 기한을 내년 1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계약체결 법정기한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양측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기존 인수금액에서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 수준에서 잠정 합의를 마쳤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쌍용차 자금 활용 및 사업 추진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겠다고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 M&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획득해야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의 체결만으로 인수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투자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지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지위일 뿐 아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가 자금 지출 등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 및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평택공장 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얻은 이익금을 쌍용차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평택시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해당 부지를 시와 함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장 이전은 인수 기업 확정 이후 쌍용차와 해당 인수 기업과의 업무 재협약 및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에디슨모터측의 평택공장 담보 추진 등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쌍용차 노조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에디슨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성공적인 M&A 진행을 위해 에디슨모터스가 먼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