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예정 중대본, “2주 후 유행 억제 시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오미크론 확산·중증병상 가동률·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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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큰 틀은 유지하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추가조치가 발동된다. 논란이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한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진 점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 것이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이뤄지는데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이날 교육부는 중대본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새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연내까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적용 시점이 한 달 뒤로 밀린 점 이외에는 기존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대부분 동일하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기존 방침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된다.

    현재 만 12~18세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새해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학원 같은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자유롭게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백신패스)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55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중대본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4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번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