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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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시간당 9160원) 오르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은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상습과적, 적재불량차량은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쉽게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이 타기술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은 연구개발시 10%p, 시설투자시는 3~4%p를 더 적용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따라 단독세대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또한 1분기경 연 납입한도 600만원 규모로 출시되는 청년희망자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설계된다. 

    복지근로분야에서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7월부터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되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실생활속 탄소감축을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받게된다.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등록 및 안전검사는 2월5일부터 실시된다. 또한 1월28일부터 렌터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신축뿐아니라 구축시설까지 의무설치해야 하며 국공유지내 수소차충전기 구축시 임대료를 80%까지 깎아주게 된다.

    상습과적, 적재불량 차량은 앞으로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심야에 고속도로를 다니면 30~50%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1년간 2회 위반시는 3개월 할인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된다.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이 8월부터 늘어난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중인데 내년경 김해, 청주공항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끝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정비 일환으로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된다. 

    이밖에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이 4개소에서 신규 추진된다.